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대전화 인증 (문단 편집) ==== 통신회사의 인증사업 독점 ==== 원래 본인인증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청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나 개인 식별번호에 서명이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공과금 고지서나 신용카드 등 공공정보나 금융정보를 대조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당연히 특정 본인확인 수단이 없다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관청이나 은행 등 문서 발급기관에 인증을 위해 정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송되지도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을 전산상으로 구현해두었고, 다른 본인인증 수단을 딱히 마련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통신회사가 본인인증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든 인증정보는 통신회사의 전산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통신회사는 사용자가 이 기록을 열람하는 기능조차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와 동시에 법을 계정하여 여러 [[간편인증]] 서비스가 등장하고 사용 가능한 곳이 우우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서비스로 다분화 되어 있고 사용처가 각기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